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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부터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. 이것을 모르고 버릴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여러분 꼭! 꼭! 확인해 두셔서 과태료폭탄 맞지 마세요. 이 시간 바뀐 규정과 함께 그 외 분리배출 방법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4년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규정
1. 페트병 분리배출
기존 페트병을 버릴 시, 우리가 마시는 음료, 물 식품등 담겨져 있던 페트병과 세제 등을 담은 화학제품 페트병을 함께 넣어 배출하였는는데요. 이것이 바뀝니다.
→ 사람이 마시고 버리는 페트병(생수, 음료, 식품-식초, 간장등)만 담아서 버립니다.
→ 세탁세제, 청소세제, 손세정제, 샴푸, 워셔액 등 화학제품으로 이루어진 페트병만 담아 버립니다.
* 두 가지를 섞어서 버리게 될 경우 과태료!!!
<버릴 때 유의사항>
- 내용물은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.
- 비닐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압착시켜 납작하게 만든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.
2. 비닐봉지 분리배출
라면수프봉지 등 작은 비닐봉지도 비닐로 배출합니다. 버릴 경우, 접어서(딱지모양 등)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선별장 기계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.
* 작은 비닐봉투 분리배출이 안될 시 과태료!!!
<버릴 때 유의사항 >
- 봉투 색깔은 관계없이 접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배출하면 됩니다.
- 라면, 과자 봉투는 깨끗이 털어서 배출합니다.
- 택배 시킬 때 딸려오는 뽁뽁이 + 양파망도 비닐배출입니다.
- 랩 비닐소재는 재활용이 아닙니다.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세요.
3. 스티로폼 분리배출
스티로폼은 하얀색스티로폼만 재활용이 됩니다. 색깔이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, 과일 발 포장재 또한 일반쓰레기입니다.
재활용으로 버리실 때는 송장스티커와 테이프를 모두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.
4. 유리 분리배출
- 유리로 된 냄비, 뚜껑 주전자 등 내열유리는 재활용이 되지 못합니다. 거울, 도자기, 깨진 유리, 전구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됩니다.
- 소주, 맥주병은 판매점에서 공병교환하시면 됩니다.
5. 종이류 분리배출
- 종이는 양면으로 코팅이 되어 잘 찢어지지 않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.
- 찢어지는 것은 종이류로 모아서 재활용으로 버리면 됩니다.
6. 박스 분리배출
박스는 송장과 종이테이프를 모두 제거한 후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.
※ 분리배출 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'내 손안에 분리배출'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
과태료는 얼마?
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벌금 20만 원
분리배출 1차 적발 시 벌금 10만 원 / 2차 20만 원 / 3차 30만 원
쓰레기 불법 소각 시 50만 원
「과태료도 무시 못할 금액이지만, 미래를 위해 · 환경을 위해 함께해요.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