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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 금액도 상승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,833,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
가구 구성원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4년 | 713,100 | 1,178,400 | 1,508,600 | 1,833,500 | 2,142,600 | 2,437,800 |
→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
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
- 주소득자의 사망·가출·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·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화재·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
- 1인 : 8,228,000원
- 2인 : 9,682,000원
- 3인 : 10,714,000원
- 4인 : 11,729,000원
- 5인 : 12, 695,000원
- 6인 : 13,618,000원
*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금융재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.
※ 자격조회 · 신청방법 링크 걸어 둡니다.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,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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